제공된 비자 정보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려면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거나 다음 DHS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: https://www.ice.gov/sevis/i901/faq 및 https://studyinthestates.dhs.gov/
대부분의 학생들은 F-1 학생 비자가 필요합니다. F-1 학생 비자를 확보하려면 ELS에서 I-20 적격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합니다. ELS 집중 영어 및 세미 집중 영어 학습 프로그램은 풀타임 학습 프로그램으로 간주되며 I-20을 받을 수 있습니다.
ELS의 American Explorer 프로그램은 I-20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레크리에이션 학습으로 간주되며 학생은 방문자(B) 비자 또는 기타 비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.
F-1 학생 비자를 취득하려면 미국 대사관이나 미국 영사관에 미국에서 공부하겠다는 의도를 입증하고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사를 입증하는 특정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필요한 서류에는 ELS에서 받은 I-20, 재정 증명서, 유효한 여권, 해당 국가와의 관계 증명서가 포함됩니다. 예비 및 현재 F-1 비자 학생은 미국 유학 (https://studyinthestates.dhs.gov/students) 을 방문하여 국제 학생으로서 미국에서 공부하는 과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.
ELS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와 결제 금액을 모두 제공하고 나면 ELS에서 I-20 양식을 제공합니다. 이 양식을 사용하여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. 미국에 입국할 때도 이 양식을 제시해야 합니다. 부양가족이 합류하는 경우 ELS는 이들에게 F-2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I-20 양식도 발급합니다.
모든 F-1 학생은 비자 신청 전, 그리고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기 최소 3일 전에 SEVIS 수수료를 일회성으로 지불해야 합니다. 부양가족이 합류하는 경우에는 SEVIS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. SEVIS 및 SEVIS I-901 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미국 이민 관세청(ICE)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(SEVP)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아래 FAQ를 참조하세요.
가장 쉬운 신청 방법은 온라인 비이민 비자 신청서(DS-160)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또한 미국 국무부는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DS-160에 관한 광범위한 자주 묻는 질문(FAQ) 목록을 제공합니다.
가장 가까운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찾아 비자 인터뷰 시간을 예약하세요.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은 다양 하고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일찍 약속을 예약하십시오. 학업을 시작하려는 날짜로부터 최소 60-120일 전에 인터뷰 약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.
인터뷰는 귀하가 합법적인 학생으로서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. 미국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자금이 있음을 증명하고,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F-1 비자가 발급됩니다.
재류자격인정증명서(Form I-20)는 학생(F-1)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. I-20의 학생 증명 섹션에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하여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가져가야 합니다. 또한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I-20와 함께 다른 문서(유효한 여권, 재정 지원 증빙)를 제출해야 합니다.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기 전에 학생 비자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.
중요: 여권, I-20 양식, 항공권을 함께 보관하십시오. 미국 도착 시 I-20 양식을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. I-20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ELS Language Centers의 I-20은 귀하가 특정 시작일에 합격했음을 보여줍니다. 해당 날짜에 학업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ELS에 새로운 시작 날짜를 알려야 업데이트된 I-20을 보내드립니다.
새로운 I-20을 받으려면 등록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등록에 대해 원하는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.
I-20 업데이트 요청은 첫 번째 I-20이 발급된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. 1년 이상 경과한 경우, 새로운 지원 양식과 처리 수수료를 제출하여 다시 지원해야 합니다.
이 SEVIS 수수료는 대학 및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모든 유학생에게 부과됩니다. F-1 학생이 참여하는 각 단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한 번 지급됩니다.
SEVIS 수수료는 미국 국토안보부(DHS)에서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(SEVP)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됩니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과 교환 방문자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.
I-20 양식을 발급받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가 적용되는 경우 SEVIS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.
F-1 비자 소지자의 동반 배우자 및 부양가족(F-2 비자 소지자)은 SEVIS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SEVIS 수수료는 $350입니다. 이 수수료는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개이며 추가됩니다. SEVIS 수수료는 인터넷, 우편 또는 Western Union으로 지불해야 합니다.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지불할 수 없으며 입국장에서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.
수수료는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.
친구나 가족과 같은 제3자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귀하를 대신하여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.
인터넷으로 SEVIS fee를 납부하시면 즉시 납부가 처리되며, 납부와 동시에 컴퓨터에서 바로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컴퓨터 생성 영수증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지불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
SEVIS 수수료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귀하가 SEVIS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. 수수료는 DHS에서 수령하면 처리됩니다. 인터넷으로 지불하지 않고 지불금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 DHS가 지불금을 수령하고 귀하가 회신 우편으로 영수증을 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
수수료를 인터넷, 우편 또는 웨스턴 유니언 중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든, 양식 I-797이라는 종이 영수증이 양식 I-901에 제공한 주소로 우송됩니다. 이 영수증을 일반 우편으로 받거나 추가 요금을 내는 특급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비자 발급을 위해 종이 영수증이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닙니다. 대사관 및 영사관은 비자 인터뷰 전에 수수료를 충분히 지불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 없이 수수료 지불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영사관에서 전자 수수료 확인을 받으려면 인터뷰 최소 3영업일 전에 전자 결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우편 지급금은 예정된 인터뷰 최소 3영업일 전에 I-901에 기재된 DHS 주소로 확실히 도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내야 합니다.
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, 첫 번째 SEVIS 수수료를 1년 이내에 지불했다면 이미 지불한 I-901 SEVIS 수수료를 다른 I-20 양식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원래의 미사용 SEVIS 수수료를 새로운 I-20 양식으로 이동/이체하려면 SEVP에 요청해야 합니다.
SEVP에 수수료 지불을 요청하려면 다음 지침을 따르십시오. https://www.ice.gov/sevis/i901/faq
일단 납부한 SEVIS 수수료는 비자가 거부되거나 비자가 발급된 후 미국에 오지 않기로 선택하더라도 실수로 납부하지 않는 한 환불되지 않습니다.
F-1 비자를 신청하고 작년에 SEVIS 수수료를 지불했지만 비자가 거부된 경우 동일한 I-20 양식을 사용하여 다시 신청하는 한 SEVIS 수수료를 다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.
*현지 통화로 표시된 가격은 대략적인 가격이며 변동되는 일일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. 프로그램에 대한 청구서 및 지불금은 대상 통화로 이루어집니다.
* ELS 학생은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